수고하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후.(예)상집간부.임원(부위원장)을 대의원을겸임할수있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상집이나.임원들도
대의원을 겸임할수있는지요,법적문제는없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후.(예)상집간부.임원(부위원장)을 대의원을겸임할수있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상집이나.임원들도
대의원을 겸임할수있는지요,법적문제는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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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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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