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돌이99 2017.05.23 19:2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가족수당_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만 되지 않으면 된다고 들어서 부양가족 대상을 분할하여 수당을 신청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복은 아니지만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중복으로 수당한 것은 아니지만 부당수령자라며 5년치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해석이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동일인에대해서 한 쪽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담당자도  이런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이 부양가족을 모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나누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취득이 되어 5년이나 환수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매우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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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1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부 공무원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을 나누어 부부 공무원 각각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중복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령 부양가족이 실제 5명인데 2명은 남성 공무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3명은 부부인 여성 공무원의 부양가족으로 각각 등록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부부 공무원은 배우자에 대한 각각의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게 되지 않는지요? 이 경우 명백하게 가족수당 관련 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 대해 부부 공무원이 각각 가족수당을 중복 지급받지 않았다면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가족수당액을 상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만큼 별도로 반환의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감사기관의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부 진정이나 법적 절차(행정심판등)를 진행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보라돌이99 2017.06.30 11:01작성

    배우자에 대해 각각 가족수당을 중복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았고.. 자녀가 없으며 어머님 한 분의 가족수당을 제가 받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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