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me 2017.05.23 12:32

장기 휴무시 급여 삭감

직원 3인이 근무하는 병원원 입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15일 정도 쉬시고  주로  여름 휴가와 겹쳐서 휴무하고 직원 급여를 그달은  적게(2/3) 지급하시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은 다들 1년이상 되었고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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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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