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무시 급여 삭감
직원 3인이 근무하는 병원원 입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15일 정도 쉬시고 주로 여름 휴가와 겹쳐서 휴무하고 직원 급여를 그달은 적게(2/3) 지급하시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은 다들 1년이상 되었고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장기 휴무시 급여 삭감
직원 3인이 근무하는 병원원 입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15일 정도 쉬시고 주로 여름 휴가와 겹쳐서 휴무하고 직원 급여를 그달은 적게(2/3) 지급하시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은 다들 1년이상 되었고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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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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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