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kimn 2017.05.20 15:26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전 회사에서 전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를 혼자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차로 출퇴근하는 전직원들은 월 15만씩 월급외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청구하려고 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않아 제가 작성 좀 해달라 요구하여 작성해 온것이 잘못작성되어 재작성 요청하니 법인대표 직인만 날인하여

제 보고 작성하라하여 제가 작성해서 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월급외 교통비를 지급한다라는

서식에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하였으나 원래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회사임원도 왜 교통비를 주지않느냐고 하니 당연히 지급해주는 것인데 자기가 사장한테 얘기해서 받도록 해주겠다더니

사장이 안준다하여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여 퇴사때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 하지만 저는 외부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최초 면접시 월급만 얘기했지 교통비나 기타에 대해서 얘기한것이 없고 이제와서 직접적인 얘기도 없이 급여 담당자는

월급에 포함된거라도 하고 월급명세에도 처음에는교통비라고 급여를 쪼개서 넣어 포함한 명세를 발급하다가 언젠가 부터는

명세도 없이 그냥 금액만 적다가 공란에 금액도 천차만별 적어 월급명세를 발행해주곤 했습니다.

질문 1  : 미지급 교통비의 청구 가능한지?

질문 2 : 20개월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속기간 임)

질문 3 : 제가 작성한 회사양식에 교통비 별도란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교통비항목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증거로써

             유효한지?(회사 직인은 급여담당자가 회사양식이라며 날인하여 제보고 작성하라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임)

질문 4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가능하며 연차비도 보상받지 못하여 청구가능한지요?

             연차비는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급여 담당자는 말하고 연차개념이 1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리 주는것이라

             퇴직시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회사입장인데 말도안되는 소리이고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요?

질문 5 : 퇴직금 계산시 연차와 교통비,상여금도 통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회사가 퇴직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수령되었습니다.

              연차비용도 빠지고 주어야 할 교통비도 빠지고 상여금도 총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어디서 가져온 방식알 수 없는

              내용으로 반영되고 잘 못되었다고 해도 막무가내 자기회사는 그렇게 해왔다며 말도 안통하는데 어덯게 처리하면

             될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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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계약서에 교통비 지급관련 내용이 일부 기재되었다 하셨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을 들여다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교통비 지급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온 노동관행등으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등을 어필하여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는 귀하에 대해서만 교통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문제삼아 교통비 지급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교통비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수당 항목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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