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5.17 13:54

작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일년기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 작년에 작성한 만료기간에서 두달 앞당겨서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2016.6.01~2017.5.31    이번에 새로 받은 연봉계약서에는 2017.4.1~2018.3.31 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이 입사후 일년이 되는 달인데 일년이상 재직이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개인별 서류작성이나 (예를 들어 증권사나 제3가 금융기관에 서류작성)이 전혀 없어서요. 일년이상되었을때 아무때나 가입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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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2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해야 하지만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계약기간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파악되는데 근로계약을 별도로 두고 근로계약기간을 2018.5.31.까지로 정하는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을2017.4.1.~2018.3.31.로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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