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17.05.16 17:44

출근은 3교대를 하였고 출퇴근이 정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세금 3.3 떼고 임금받았꼬요.

6~2시, 10시~7시, 1시~9시 3교대 3명이 교대근무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3교대 주 5일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도 하였고, 이런경우 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과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형식상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41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2983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7.05.16 70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6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0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2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66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5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3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193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38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5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2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5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