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쉐프 2017.05.15 16:05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6월30일 입사하여 2017년 5월31일자로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부서가 포괄임금제로 연봉 근로계약이 이뤄집니다.                                                               

아래사항이  제가 계약된 사항입니다.

기본급  월209시간 2,200,000원

직책수당 300,000원

연장수당 50시간 79,140원

야간수당 70시간 368,420원

휴일수당 39시간 615,780원

교통/식대비 300,000원

 해서 월급여 4,583,340원  연봉 55,000,000원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일반직원서 대리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과장들은 부서별로 책정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근날짜로 해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퇴사자는 연차를 퇴직날짜에 넣어주거나 본인이 원할시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차와 2년차 연차는 하나도 사용을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요..

수당이 1년차 때15일 100만원정도 받았구요.2년차수당은 15일 12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5일수당치고는 너무 작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관리쪽에 따지고 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그나마 준게 어디냐고 생각하며 일단 넘어갔습니다.

1년차때 연봉이 4200만원이었고 16년 8월부로 연봉5000만원 17년 3월부로 연봉5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리장으로 입사하여 16년8월부로 사내 영업이사로 발령 한달에 2일정도 쉬었고 새벽부터 야간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정확히 2년치 연차는 매해 수당으로 지급 받았고요 ..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하며 터무니없이 낮게 받았던 지난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하는데 저의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2년 근무후 11개월하고 퇴사하더라도 3년차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630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6.30.~2015.6.29.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6.3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6.30.~2016.6.29.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6.30.~2017.6.29.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총 30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더한 월 250만원을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11,961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에 대해 95,693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15일일 경우 1,435,406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7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종료후 상여금 지급 1 2017.05.17 859
해고·징계 무언으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 2017.05.17 8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31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2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7.05.16 7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6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0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1
»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66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5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3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19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