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mpbump 2017.05.12 20:04

안녕하세요
저는 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별도 법인이면서, 대학본부의 산학연구부서로 겸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단의 업종은 산업재산권관리, 교육연구 및 용역개발, 임대 등 연구개발업이며, 주업무로는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 따라 연구과제 및 지식재산권, 회계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중앙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산학협력단 자체직원 외에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과제참여인력의 급여지급, 4대보험을 대행/관리 등의 업무도 하고있습니다.
(교내 연구소 및 사업단은 사업자번호가 없어 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기때문에, 산단이 그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같은 산학협력단 자체직원(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 맺음)은 70명정도에 불과하지만, 연구과제참여인력이 430~440여명이 되어 산학협력단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수가 약 500명가까이 됩니다.

연구과제 참여인력의 경우, 고용계약서는 연구소장(교수)과 체결하고, 임명(용)은 대학총장이 합니다.
근무지는 교내 단과대학 건물 내 연구실험실, 사무실 등 산학협력단 사무실과는 별개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며, 출장을 가거나 연가를 쓸 경우 연구소(사업단)에 보고를 하는 등 연구과제참여인력에 대한 복무관리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산단장이 아닌 연구소(사업단)장이나 연구책임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사업단의 경우, 학교의 기관 및 시설입니다. 산단이 연구소에 대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
1. 안전보건관리 주체

대학본부에는 연구실안전 및  환경관리, 재난안전 등 학교의 재해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내 연구실 안전팀이 있는데 미래부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여 교내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학생, 대학원생 등 4대보험 미가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부서에는 연구과제참여인력의 경우, 교내 연구실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 근로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학교에서는 적용법이 달라 연구과제참여인력을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전관리부서에서는 4대보험을 산단에서 관리하므로 연구과제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도 산안법에 따라 산단에서 하라고 하는데..4대보험 관리/대행업무를 한다고 하여, 그에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도 대행기관이 모두 지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인가요?


2. 산업안전보건 교육실시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자체직원+연구과제참여인력)수가 300명 이상이라..안전 및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맡기고는 있으며, 대행기관으로부터 매월 정기점검 및 보건상담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사업단)가 산단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 업무내용이 제각각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한자리에 모이기가 쉬운상황이 아닙니다.
일단은 교육자료 등을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연구소(사업단)에 안내하여 교육을 실시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참여인력의 신규채용시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MSDS 교육 등 교육종류도 너무 많고, 사무직/비사무직이 섞여있어 이수시간도 제각각 다르고, 학교 안전부서에서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교육 등 비슷한 교육이 중복되기도 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이라 교육실시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제참여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교육실시의 주체를 정확히 누가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이것역시 4대보험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 관리감독자 선임 문의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그에따른 업무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사업주인 단장은 대학교수이고, 부서장급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산단 자체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연구소(사업단)의 경우 연구소장/사업단장/연구책임교수 등 교수가 연구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4대보험관리를 저희 산단이 하지않고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연안법이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어 그동안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령상에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 선임하에 되어 있어, 이번부터 다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산단은 부서장급, 연구소(사업단)은 연구소장/사업단장 등 교수로 관리감독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사업단)장을 관리감독자로 산단이 선임하여 안내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요? 연구소는 대학의 시설이고 기관이라 이미 연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산안법과 중복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의 기관/시설이며 산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라 산단이 관리감독자까지 선임을 해서 안내를 해야하는지 법령을 봐도 계속 헷갈리고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등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연구관련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상의 업무로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정관이나 운영규정상 총장을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다면 해당 연구소장이나 사업단장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체결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하는 연구소장을 산업안전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안전관리보건 주체의 선임, 관리감독자 선임등 산안법상 사용자 책임을 해당 연구소장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료 취득신고등의 행정적 업무를 산단이 담당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당 의무사항의 불이행시 제재조치가 산단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7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5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2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66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5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199
»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386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5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3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6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2017.05.12 2201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5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63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2017.05.11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