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2017.05.07 15:14

다음의 조건에서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ㅇ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사항
    - 주 6일제 근무 
    - 급여S 
    - 포괄적임금제

ㅇ 취업규칙 상의 명시사항
    - 약정휴무: 신정,구정,추석절, 국가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ㅇ 급여명세서 항목
    - 기본급 ; 최저시급*209
    - 수당A ; 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50% 가산수당 포함) - 고정
    - 수당B ; 약정휴일(취업규칙상)에 관한 수당(최저시급에 50%가산수당)-고정
               = (최저시급*8시간*10일*1.5)/12 하여 매달 지급
    - 수당C ; 급여보존항목 (계약급여액에 맞추기 위한 항목)

    - 교통보조금D
    - 시간외수당E ; 당월 시간외발생분*최저시급*1.5 - 변동(당월 발생분에 따라)

상기상황으로 볼 때,
   1. 근로계약서상에 아무런 명시됨없이 약정휴무에 대한 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있다고하여 약정휴일을 쉬지못함에 대한 해석은 어떠신지요
      계약 당시 취업규칙에선 약정휴일이 명시되어있고 근료계약서엔 약정휴일에 
      대한 별도 명시됨이 없었으면 계약급여는 지키고 약정휴일 또한 인정해야
      함이 옳지 않은지요
   2. 발생한 연장근로는 그 시간측정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 발생분에 대한 산정후 익월 급여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임금제 적용에 저촉되지 않나요. 비록 인력공급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상황은 모르겠지만요.
   3. 1에서의 판단에 따른 통상임금 월급분 및 시급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교통보조금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어져 지급되어져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항목이 안되는건가요.
   5. 저희 회사는 인력공급업체로서 여러 회사의 사업장에 산재되어 근무 중이고
      다른 사업장인 경우 서로 알지도 못한 상태인데요.
      통상임금의 일률적이어야한다는 말에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회사에 일률적이란 말을 적용한다면 어떤 경우가 되는건가요.
   6. 취업규칙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없이 동의서명을 받았습니다.
      실제 과반수이상의 서명이 있었는지, 저는 서명을 안했습니다만
      저 혼자만이라도 서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7. 일급은 항상 시급*8시간이 되는게 아닌지,
      왜 시간외발생시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조퇴시에는 다른 시급*(조퇴로 인해 빠진 근무시간)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하지 않나요?
   8. 근무시간이 5:30분부터면 30분간은 야간근로가 되는게 옳은가요.
   9. 약정휴일에 국가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게 무슨의미이고
       신정,구정,추석절이라고 되어 있으면 연휴는 포함되는건가요

 # 끝까지 관심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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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당 B에 해당하는 약정휴일 휴일근로수당이 1달에 8시간씩 발생하며 총 10개월분이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1년간 80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달리 해석하면 연간 80시간의 범위내에서 휴일에 근로제공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2.시간외 수당E는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나 연간임금 총액에 미리 포함시키고 연장근로는 제외하더라도 이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귀하의 급여구성 항목으로 볼 때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인 6,470원잊니다.

     

    4. 교통보조금은 명칭만으로 본다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취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명칭과 무관하게 차량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급의 일부를 비과세등의 이유로 떼어낸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에 교통보조금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5.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률적인 성격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령 A사업장이 위험지역에 있어서 A사업장 근로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급여로서 해당 조건(A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할 경우)을 갖추면 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6.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수당을 없애는 등 기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별근로자는 이미 만들어진 취업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7.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의 경우 기준임금인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과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급 외에 교통보조비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급의 일부를 비과세 때문에 떼어내고 이름만 그냥 교통보조비라고 붙인 수당이라면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를 합하여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지겠지요.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교통보조비가 진짜 교통보조비인지? 기본급중 일부를 비과세 때문에 떼어낸 것인지? 알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8. 그렇습니다.

     

    9. 국가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휴일로 정한 소위 빨간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사업장에서 쉬어도 급여를 주는 유급휴일로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공휴일로 선거일등이 있습니다. 해당일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해당일에 쉬고 급여는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신정과 구정추석은 달력상 명절 휴일을 의미합니다. 명절에 빨간날로 표시된 경우 이날 쉬어도 해달월의 월급은 다준다는 의미이며 해당일에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니까 월급은 다 나오고 일한것에 대해 1.5배를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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