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민 2017.05.01 16:2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7(월)에 첫 출근하여 4.25(화) 까지 근무했습니다. 광고대행/인력파견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시 협의한 근무 시간은 주5일 근무 일9:30-18:00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일7시간30분 근무가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세전 1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위반되는걸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한다는 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월100만원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 지급할것 같아 미리 상담신청 합니다. 관둘때 도망간것도 아니고 회사 대표이사와 합의 후 퇴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측정하여도 월100만원 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측정하여 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럴수 있을까요?

 저의 출근기록은 이렇습니다.

17(월) 9:30-18:00

18(화) 9:30-18:30 30분 연장

19(수) 9:30-18:00

20(목) 9:30-19:40 1시간40분 연장

21(금) 6:50-18:00 2시간40분 연장 < 이날은 삼척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6:50에 회사에 도착했고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후 11:00에 현장(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근무시간 적용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 도착한 6:50인지 현장에 도착한 11:00인지 궁금합니다.

22(토) 9:00-02:00(23(일)) 16시간 연장 < 점심 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한 휴일 연장 근무 시간 , 행사 준비로 다음날 새벽 두 시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3(일) 7:00-17:00 9시간 연장 < 점심 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한 휴일 연장 근무 시간

24(월) 휴무

25(화) 9:30-23:15 5시간15분 연장

--------------------

21(금) 근무를 6:50-18:00로 책정했을때

총 근무시간 : 71시간 35분

+ 연장 근무시간: 34시간35분 

+ 주휴수당 < 일7.5시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주휴수당

= ???

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근로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총 실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연장근로 시간에는 최저시급을 곱해 여기에 1.5배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25)까지 17.5시간의 소정근로= 45시간/ 17.5시간을 초과한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25일 화요일 연장근로 약 10시간 2010.2시간×1.5=15.3시간/ 토요일 과 일요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의 초과근로 25시간×1.5=37.5시간+토요일 야간 4시간×0.5=2시간/ 그리고 주휴 7.5시간

    위 시간을 모두 더해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2017.05.07 300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2017.05.06 144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5.06 596
휴일·휴가 연차 1 2017.05.05 272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381
기타 스케줄 근무자 특근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5.04 1327
해고·징계 계약해지 1 2017.05.04 258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2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03 365
기타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2017.05.02 6444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2017.05.02 730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782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2017.05.02 704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0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2017.05.02 1688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19
»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86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