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ia 2017.04.27 14:59

제가 2015년 9월 14일 ~ 2017년 4월 30까지 계약후 2017년 5월 1 ~ 2018년 4월 30까지 1년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는 만큼 이 경우 재계약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짧은 근로계약관계를 반복하며 장기간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단절시키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용역 회사를 통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는한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나 부양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등 6가지 요건이 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퇴사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384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휴가 갔을경우 야간수당 계산 1 2017.04.26 1850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1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4.26 278
해고·징계 증거없는 음해성 민원으로 사측이 저를 징계위헤 출석하려는데 어... 1 2017.04.26 469
기타 실업급여 학습지 1 2017.04.26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7.04.26 272
해고·징계 해고예당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4.26 823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자의 반휴 신청시 근무시간 기준? 1 2017.04.25 1183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33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6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03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4.25 307
임금·퇴직금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2017.04.25 750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2017.04.25 389
기타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2017.04.25 741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10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