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인 2017.04.26 15:08

초기 입사시 계약서에 임금 및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6.01.07 인턴으로 입사 후

2016.03.02부터 하루에 8시간(10:00~19: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3회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는

 3.3% 사업소득세의 형태인 학생신분의 계약직(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였습니다.

졸업 후 2016.07.02부터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의 형태로 적용되는 정직원으로 계약 후 일하였습니다.

근무형태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 후 따로 변경 시에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지시내용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형태였습니다만

2017.04.01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계약직 기간 동안은 정직원의 계약형태가 아니었다며

4대보험을 받는 정직원이 된지 1년이 되지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또한 왜인지 현재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2016.01.07일 입사 후 2017.03.31일까지 계속적인 근로자의 형태로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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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기간 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사측의 주장처럼 인턴기간은 학생신분인 계약직으로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였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전일제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례(대법 200827035)등을 볼 때 “4대보험의 가입여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인턴기간 학생신분으로 현 사업장의 인턴근로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등 취업이 가능하고 귀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아니라면 단순히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정규직 이후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것 만으로 인턴기간을 정규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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