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사각지대에서 저에게 심한 욕과 조롱과 겁박을 하여 녹취 후 회사에 징계요청하였는데
저와 비우호적인 동료들을 설득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여 민원을 제기케하고
그것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저를 직위해제하고 며칠 뒤 징계위에 출석하라 합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저이고 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다만
상대 직원이 노조원이고 노조가 사측과 밀월관계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해고까지는 분명 회사가 부담을 느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감봉이나 견책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여기에 불복하려 합니다.
모든 민원이 증거도 없고 단순한 자기 주장이며 또한 피징계자의 집요한 요청으로 만들어진
악의성, 음해성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징계위 참석 또한 불가하며 사전 면담이나 서면진술로 가능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소명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말만 듣고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도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 미리 조언좀 바랍니다.
제가 이 분야에 별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미리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빕니다.
G
M
T
언어를 감지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레이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몰타어몽골어몽어바스크어버마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프랑스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칸나다어크로아티아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핀란드어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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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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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사측의 징계시도와 그에 따른 징계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징계위 참석을 하게 될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위 회부의 근거가 된 사건들에 대해 귀하의 입장과 해명을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징계위 회부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징계가 떨어진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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