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애인거주시설의 직원들의 근무여건상 아래와 같이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먼저 생활지도원 근로시간은 평일 17:00-익일09:00(휴게시간 00:00-06:00) 토,일, 공휴일 09:00-익일09:00(휴게시간 12:00-13:00/17:00-18:00/10:00-익일08:00)의 근무형태로 운영되며, 생활지도원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한정된 예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생활지도원의 연차사용관련 반휴를 신청할 경우 평일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토,일,공휴일 중에 반휴를 신청할 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직원이 (월~금요일 주 40시간 근무) 토, 일, 공휴일 근무시 시설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일 대체휴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 09:00-20:00 진행하였다면, 1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1일과 2시간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활지도원의 경우 평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패턴을 알아야 정확하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패턴을 명시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