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일에 관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용역회사 소속으로 계약기간이 2015.05.01~2018.04.30(3년간) 입니다.
2015.05.01~2016.04.30일 까지 발생한 연차15일은 2016.05.01~2017.04.30일 기간내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16.05.01~2017.04.30일 까지 발생한 연차 15일은 2017.05.01~2018.04.30일 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2017.05.01~2018.04.30일까지 발생예정인 연차 16일은 만약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5.1.~2018.4.3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18.5.1.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8.4.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8.5.1.이 되기 때문에 퇴사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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