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앙 2017.04.25 10:29

5개월 계약직 인턴입니다.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정직원(공무원)들은 4일에 휴가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인턴들은 휴가가없는데 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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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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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자라는 신분이 정규근로자인데 업무적응등을 위해 설정된 기간이라면 인턴근로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정규 근로자와 유급휴일에서 차별을 둘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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