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부로 신설 자회사(설립 2017년 2월 1일)로 전적하였으나, 자회사가 경영자금이 없는 100만원짜리 법인으로 전적 후 근로계약이 체계되지 않았으며, 한번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전적한 직원들이 견디지 못해 거의 퇴사했으며, 남은 직원 4명도 이직을 준비으로, 조만간 폐업 또는 그에 준하는 대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모회사에 제출한 전적동의가 무효가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 진행 상황 ]

- 2016. 9. 5  모회사 입사, 모회사 자금 상황 악화로 입사 후 첫 급여부터 체불 되었음. 

- 2016. 10월  이후 매출이 없는 사업부가 분사할 계획이라는 설명 들었음. 모회사가 일정 기간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자회사는 기 계획된 사업을 준비하여 매출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당시 부서 최고 책임자(부사장, 신설 자회사 대표)에게 설명들었음.

- 2016. 12월~1월  중순 모회사 사무실 이전

- 2017. 1월  자회사 분사가 모회사 자금 상황이 조만간 해결되어 진행 할 것이라고 부사장으로부터 설명 들었음.

- 2017. 2. 2  자회사가 설립(모회사 내부에 100만원 법인 설립, 모회사 지분 100%)되었으며 2017년 2월 1일부로 전적할 직원들에 대하여 전적동의해야 한다고 갑자기 통보 받음.(본인은 사업 이슈로 3월 1일부로 전적할 대상이라고 설명 들음.)

- 2017. 2. 8   3월 1일 전적대상자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본인도 2월 8일 전적동의서 부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일괄 취합하였음.(전적 미동의자는 모회사 인사팀에서 추후 면담하여 퇴사 권고 받고 5명 전원 퇴사 함.)

- 2017. 2. 24  2월 1일 전적한 직원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급여를 지원하여 자회사명으로 지급됨. (본인은 모회사 소속으로 모회사로부터 급여 지급 받음) > 1개월치 운영자금만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 함.

- 2017. 2월 자회사 대표는 투자가 이미 진행중이었으며, 조만간 완료될 것이고, 모회사로 부터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급여등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 직원 개별 면담을 하며 안심시킴. 

- 2017. 2월 자회사로 3명 신규 채용

- 2017. 3. 1 본인 포함 3명 자회사로 전적 처리 됨.

- 2017. 3월  현재 투자 진행이 마지막에 있으며, 3월 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할 것이라고 대표로부터 설명들음.(최종 진행 안됨.)

- 2017. 3. 23  급여일(매월 25일, 모회사 기준) 도래 전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자회사의 급여일을 25일에서 익월 1일로 변경하겠다고 대표가 통보 함. 만약 투자가 안되면 대표 개인 사비로 4월까지의 급여는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 함.

- 2017. 3. 31  최종 투자가 안되었으며, 이후 미 지급 급여 지급을 확답할 수 없으니 퇴사 할 직원은 의사를 표시하라고 대표가 통보 함.(기한 ~4. 7)

- 2017. 4. 7  자회사 사업 담당 이사 퇴사. 직원 3명 퇴사의사 표시.  모회사부터 이어진 상습 임금 체불과 경영자금 확보 불확실성으로 전적 직원 10명, 신규 채용 4명, 총 14명 직원 중 10명이 퇴사하고 4명이 남은 상태 임. 현재 남은 4명도 이직을 준비 중임.

=> 결론 : 모회사는 자회사로 직원을 전적시키면서 동의를 받을 당시 자회사의 재정 상황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전적 후 임금 체불등으로 대다수 직원이 퇴사 또는 이직 예정이라는 상황을 방치한 모회사가 전적이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한 것이 아닌 지 의심이 감.

2월 전적한 자회사 직원의 급여만 운영자금으로 지원 후, 모회사에 소속 부서때부터 매출이 없던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의 불확실한 투자 계획만으로 직원을 전적시켰으며 자회사 직원의 임금 체불등의 상황을 방치 함. (모회사는 3월 말 자회사의 투자 유치 중에도 투자 지분을 이슈로 협상을 지연 시켜 왔음.)

>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모회사의 전적동의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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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전적동의서 작성시 모회사가 귀하에 대해 명백하게 위계(거짓)를 통해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회사가 약속하고 호언한 자회사의 근로조건 약속이 자회사의 경영상황으로 인해 보장되지 못한 부분으로는 전적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모회사가 전적 과정에서 불확실한 자회사의 경영상에 대해 거짓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자회사 경영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모회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법위반을 입증할수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회사의 임금체불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모회사의 자회사 경영상의 책임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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