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요 2017.04.24 11:40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0일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현재 이 근무지는 아직 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근데 4월 7일날 시장님과 사진 찍어야 한다고 임용장만 받은 상태 입니다.

직원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지시와 경력직으로 뽑은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에 매치하고

과도한 추가근무로 인해 14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서를 쓰고 퇴사서를 다시 쓰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전 직장근무종료일이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는 지금 일한 급여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꼭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뤄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현 사업장에 취업하고 이직했던 사실을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퇴사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통해 귀하의 재직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등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33
근로시간 연차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0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26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03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4.25 307
임금·퇴직금 시급제사원퇴직금정산근속일자 1 2017.04.25 751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못받았습니다 1 2017.04.25 389
기타 사단법인 근무경력 인정 1 2017.04.25 747
임금·퇴직금 임금반납동의서 작성 1 2017.04.25 1013
기타 연봉통보 받은 후 퇴사의사 소급 1 file 2017.04.25 651
휴일·휴가 기혼자 범위 1 2017.04.25 336
휴일·휴가 5월4일 휴가 1 2017.04.25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6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30
임금·퇴직금 계약서,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4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24 26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25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1 2017.04.24 562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67
»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