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아빠 2017.04.18 11:36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상태가 한 달 가량 되었으며,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조직의 구조상 지역의 단위규모가 별도의 자산으로 개별설립. 독자적 인원 충당(직원의 임면과 인사)

  임금지불등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상급 감독기관의 감시와 징계요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쩔수 없이 징계면직 결의를

  하였습니다. 

 1. 징계해고는 어쩔수 없이 징계를 요구한 상급기관의 조치를 따른 것이지만 최종적인 인사권(직원의 임면권)은 저희 회사이므로 저는 회사를  상대자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가요?        

 2. 이 경우 의도한 것처럼 구제가 된다면 당초의 징계해고는 무효가 되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원직에 복귀하게 되고, 그 동안 삭감되어진 급여도 전부 돌려받게 되나요?

 3. 그렇다면 상급감독기관에서는 그 징계수위를 조정하여 또 다른 징계를 요구할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4. 징계해고와 같은 조치요구의 경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되는 즉시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조치되어 직무가 정지 되고, 급여 또한 삭감이 됩니다만, 단계가 낮은 정직의 경우 부터는 징계 시행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회의에서는 최초의 요구서가 도착한 후, 재심을 신청하였고,  한 참이 지나 어쩔수 없이 정해진 시한이 되어서야 최종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도 일년 가까이를 저임금으로 생계의 지장을 초래하였는데요. 전 3항의 후속조치가 예상이 된다면 저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3항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내려진 이후에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5.퇴직금은 애당초 퇴직연금 기관에 매월 전액을 의례적으로 정산 지급 하여왔기에, 저는 퇴직연금 계좌를 손도 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것은 사용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독립된 물적·인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최고책임자를 상대로(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다만 직원의 임면과 인사가 별도로 이뤄진다 하셨지만 업무에 대한 독자성이 없고 징계등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면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당사자 적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예산 및 인사권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존재 여부등)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지면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지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징계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분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일정액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술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 문의입니다. 1 2017.04.20 4938
해고·징계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2017.04.20 809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872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7.04.19 138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61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09
기타 퇴직일자의 자유 1 2017.04.19 395
기타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2017.04.19 852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2017.04.19 1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8 334
임금·퇴직금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2017.04.18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외 1 2017.04.18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893
»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0
근로시간 주40시간 운영관련 1 2017.04.18 277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43
기타 실업급여 1 2017.04.18 253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2017.04.17 1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