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약 2주일 정도 일을 더 했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한 것을 확인 했구요.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때 계약서상 근무종료일 이후 2주일 더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약 2주일 정도 일을 더 했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한 것을 확인 했구요.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때 계약서상 근무종료일 이후 2주일 더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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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7.04.19 | 1381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6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9 | 309 | |
기타 | 퇴직일자의 자유 1 | 2017.04.19 | 395 | |
기타 | 업무중 회사차량사고문의 1 | 2017.04.19 | 8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경조휴가 사유 발생시의 대응 1 | 2017.04.19 | 1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18 | 334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외 1 | 2017.04.18 | 5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893 | |
해고·징계 |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 2017.04.18 | 38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운영관련 1 | 2017.04.18 | 277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8 | 94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7.04.18 | 2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 2017.04.18 | 27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 2017.04.17 | 47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신청중인 회사 퇴직급 미지급 1 | 2017.04.17 | 1406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 2017.04.17 | 838 |
근로계약 | 2년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7.04.17 | 5163 | |
기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법정수당 지급 1 | 2017.04.17 | 1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소득신고등이 되었다면 이직일 이후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