떵이네 2017.04.14 23:5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 하는데요.

현재 저는 질서원으로 고객안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고요.

제가 일하는곳은 00지점 이며 저와같은 업체소속 근로자는 12명 정도이고 다른용역업체 사람도 대략 9명(청소) 또 다른 용역업체 사람 3명(경비) b와 
계약되어 있는 정규직(공직) 1명 무기계약직 대략 18~20명? 정도가 같이 일합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곳은 A업체 이고 A는 B업체와 2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A업체와 1년식 계약 하여 총 2년 계약을 합니다.(그전에는 다른업체와 계약하고 일했습니다.)

16년 4월 1일 ~ 17년 3월 31 까지 계약을 했었고 다시 
17년 4월 1일 ~ 18년 3월 31일 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 70246원 으로 하며 구체적인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일급 x 근무일수
-1일당 기준노임단가에 1일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여를 산정하였음
-1일기준 노임단가 + (1일기준노임단가 * 1일평균 주휴일수)
-1일평균 주휴일수 : 52.14일(연간주휴일수)/248일 =0.21일
-1일 8시간 근무 (시급 : 7,256원)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16년도 계약서와 17년도 계약서에 모두 똑 같이 적혀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곳 은 1월달에는 금토일 만 근무 합니다. 평상시에는 수목금토일 근무)
(17년 1월에는 11일 근무)

여기서 궁금한것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1일통상임금 (시간급 x 근무시간 8시간) 이라고 알고있는데

연차는 총 15개를 주는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업체에서 16년 4월1일 부터 16년 12월 31일 까지의 연차

(9개)를 12월 급여에 포함되어 일괄지급 하였고, 나머지 6개의 연차는 17년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6년 4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7년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1월~3월 연차사용 안함)

기본급 : 1,615,658  (23일 근무)     국민연금 65,830 건강보험 44,770 장기요양보험 2,930 고용보험 9,510
연차수당 : 269,298 (6개의 연차 수당이 이것이 맞는겁니까?)             소득세 16,770    지방소득세 1,670
지급액계 : 1,884,956                 공제액계 : 141,480

차인지급액 1,743,476  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분 급여명세서를 보니 저와같이 6개 + 기본급(1,615,658) = 실지급액 188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저와14만원 가량 차이가 나더군요. 
  
1차적으로 9개 연차를 계산해준 12월에는(저는 7개사용) 위에 188만원 들어오신분은 연차사용안함

(12월 급여명세서가 어딨는지 기억이 않납니다 ㅜㅜ)

16년 12월도 23일을 근무 하여 기본급 1,615,658(세전) + 2개 연차 수당 = 실지급액1,623,820 을 받았습니다.

또 위에 연차사용을 안하신분은 대략 211만원정도를 실지급액으로 받으셨고요.

저는 일급 70246원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9개 기준 632,214 이고 기본급 1,615,658 더하면

2,247,872가 나오는데 이때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갔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위에 141,480 으로 계산하면

2,106,39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껄 계산하면 연차2개 140,492+1,615,658-141,480 =1,614,670 이렇게 나옵니다.

17년 3월에 받은 금액이 차이가 좀 나길래 이상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연락을 해보니 연차 계산을 

4,248(1일 연차수당) x 55(총248일중 1월~3월 일한날) =233,640 이 실 연차수당 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16년
도에는 3,389원으로 계산됬었고 17년에 1일 연차수당이 859원이 올라서  35,658원이 소급적용되어 

총 269,298 원이 연차수당으로 나온거라고 합니다. 

아니, 연차수당이 올랐는데..왜 계약은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거죠?


그리고 위에 연차 하나도 않쓰신분은 거의 40만원 정도가 3월급여에 연차수당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저 방식으로 계산하면 16년도 859 x 193(248일중 55일을 뺀 근무일수)=165,787(소급적용되는금액) 이
나오는데 실 연차수당 이라는  233,640 + 165,787 =399,427 이나옵니다. 40만원에 근접하네요.

근데 전 7개를 사용했으니 7일을 제하고 계산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859 x 186일 = 159,774소급적용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거에 무지하다보니.. 상대방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않되서 답답합니다. ㅜㅜ

또 같이 일하는 동료는 16년도 에 연차 1개를 사용 하였고, 17년에 1개를 또 사용해서 3월 실급여 175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아마 연차수당이 8개 들어와야하는데 9개 들어와서 이번에 1개 더 빼서 준거 같습니다.) 
저는 16년 7개 사용 17년 사용안함 실급여 174만원정도이고,
또 다른 직원은 16년 연차 2개 사용 , 17년도 사용 안함 3월 실급여 181 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16년 연차 3개 사용 , 17년도 1개 사용  3월 실급여 181 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금액이 너무 대중없이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7,256원이 적혀있는데 왜..시급x근무시간8시간 = 58,048원이 통상임금이 아닌겁니까? 

도와주십시오! ㅜㅜ

제가 계약한 업체에서는 이번에도 17년에도 4월~12월 까지 연차 계산을 하고 18년도 1월~3월 남은연차 및 퇴직금(2년치)을 주겠다고 합니다.
18년도 계약이끝나면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계속 일할듯 싶습니다.
(식비나 교통비는 각각 5만원 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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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명세서상의 연차수당액이 귀하의 미사용 연차휴가 6일분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틀립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일급70,246원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약 878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일급 70,246원이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이 6일 이면 421,476원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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