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개미 2017.04.10 22:33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이곳에 상담을 요청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3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인데요. 

온라인서비스업을 하고있어서, 디자이너 마케터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약 1년정도 근로한 근로자 한분이 최근들어 휴가요청 및 잦은 병가를 쓰고 요구사항들을 회피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여,

퇴사권유를 하였습니다. 동의를 얻어 사직서를 받았으나, 근로자가 생각을 더해보겠다 하여 파기를 하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근로자가 다음날 연차를 쓰겠다는 말에 그간 병가썼던 기록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퇴사권유로 협의를 하고있는데 다음날 휴가를 쓴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가 우발적으로 " 그럴꺼면 다음날인 5일 부로 퇴사하세요"라고 말이 나왔고  이후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직원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내일 회사는 나오고 이야기를 다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근로자가 전부 녹취를 하였더군요. 다음날 5일에 근로자가 나오지 않고 문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고, 저는 바로 회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1시경 바로 근로자는 회사로 나왔고, 협의를 하려고 말을 꺼냈으나 별말없이 그냥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하여 회사입장에서는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시라고 문자메세지와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냈습니다. 그러나 몇일 후 노동청에서 오라는 문자를 받고 노동청에 갔더니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증거로 "5일 부로 퇴사하세요"라고 나온 녹취파일을 가지고 제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5일부로 퇴사하라는 말을 한것을 맞으나, 근로자가 언급한 대화 내용때문에 나온 우발적인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여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는것은 인정할 수 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자가 4일자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그날의 진술내용을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한상태이며, 5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였는데도 이게 해고로 받아들여,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5일 당일 수차례 회사로 나오라고 하고 연락도 하였으나 전혀 대답이나 연락도 받지않고 그저 저한마디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근로법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잘 다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요? 

내일 노동청으로 갑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도 전부 근로자의 편이라 상담할곳도 없고.. 여기에 글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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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와의 감정다툼으로 인해 구두상으로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이 해고로 볼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대화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사용자가 해고의사가 있는지?등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다시 출근하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귀하의 해고 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 버티면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구두상의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철회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적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귀하의 해고 철회에 동의하고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거나또는 예고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가급적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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