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바킨아나킨 2017.04.06 20:26

현재 1월 2월 급여와 설 상여가 체불 상태이고 금월에 지불되어야 할 3월분 급여도 지급이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어필하여 3월 초와 말경에 50만원씩 2회 지급받았습니다.(총액 100만원)

'즉시근로계약해제'를 하고싶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19조항에 의거 금일부로 사직합니다. 즉시근로계약해제이다. 사직서는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

라는 취지로 보낼까 하는데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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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직합니다.”라는 취지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휴대전화 SNS, 메신저등을 통해 통보해도 무방합니다만 법적으로 귀하의 의사가 당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들어 사직을 통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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