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ll 2017.04.06 01:25

연봉의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지난해의 연봉에서 10%씩 삭감되어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봉금액의 책정은 근무평가 - 상반기 능력평가, 하반기 실적평가 - 를 토대로 이뤄지며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연봉에서 10%씩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나 회사측은 근무평가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평가를 받는 경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그 하한은 최저임금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근무평가를 상대평가로 진행하여 반드시 하위평가자의 비율이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이러한 근무평가에 의한 연봉의 삭감은 구조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통제하고 나아가

회사가 특정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연봉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평가를 통해 만회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감액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감액을 시행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평가에 따른 임금감액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임금감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해결 방법은 현재 근무평가를 통해 임금감액을 기정사실화한 사측의 조치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조법에 따라 평가연동형 임금감액 정책에 대한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해당 임금체계의 철회혹은 최소한 감액율의 축소평가기준의 객관화등을 노조의 주장대로 관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법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등에는 사용자가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등을 통해 협의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집단행동을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이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해당 임금체계 개편등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가 노조측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파업이나 태업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사용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6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57
근로계약 이중근로계약 1 2017.04.06 886
임금·퇴직금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2017.04.06 1649
고용보험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2017.04.06 76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1 2017.04.06 680
근로계약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2017.04.06 92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2017.04.06 4106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2017.04.06 1101
기타 주휴수당 계산법 1 2017.04.06 1184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216
»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58
해고·징계 해고 1 2017.04.06 172
임금·퇴직금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file 2017.04.05 21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2017.04.05 165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6
기타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2017.04.05 1389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2017.04.05 1053
해고·징계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2017.04.04 12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4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