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drop 2017.03.30 16:59
현재 직작에서 6년 근무 하였고,
1년에 한번 월급 오른다는 말과 달리 몇년째 제자리걸음 입니다.
평일 8시간근무(8시 30분~5시 30분) 격주 토요일로 토요일은 4시간 근무(8시 30분~2시) 하고 있고,(출근은 일찍하길 원합니다. 회사에서.. 8시전엔 도착해야 맘에 들어 합니다.)
총 급여는 1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전금액입니다.
연차, 월차 이런거 없습니다. 병가내도 일급만큼 깎습니다.
여기는 가족회사고, 두 회사 사무보조 맡고 있구요. 일은 오전 내로 다 끝나서 오후엔 거의 놉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은
1. 최저 임금에 미달한 금액 맞는 거죠? 2016년에도 동일한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도 최저 임금에 미달한 금액인가요?

2. 그만 두려 합니다. 자발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월급도 오른다면(4월 월급에서 오름. 5월에 받는 월급)5만원밖에 오르지 않을것 같아서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지식인에 찾아보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금액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3. 퇴사 후 고용센터 가서 위 사실을 알리고 실업급여때문에 사장과 삼자대면 하나요?

4. 사장 아내분이 위장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요. 위장취업 관련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회사에 계약직 근무로 쓰여있더군요. 이것도 신고하면 회사에서 난리 치나요..?

5. 퇴직금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여기회사에서는 세후 금액인 119만 얼마로 계산하려 할것 같습니다. 예전 근무자들도 세후 금액으로 많게는 100만원정도 덜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렇다고 우기는데, 달리 방법 없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은거죠?
*2011년 3월 21일부터 근무 하였고 2017년 4월 30일에 그만둔다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퇴직금도 최저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월급 너무 짜증납니다. 6년일했는데 이정도 금액밖에 안된다니..
다른 회사로 옮기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쉬면서 천천히 구하고 싶습니다.(고용보험은 제가 냈으니까요.)
전문가들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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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44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19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44시간×4.34(1달 평균 주수)) 주휴로 월 35시간을 더하면 약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362,538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1,462,2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여액으로 1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16, 2017년 모두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을 청구한뒤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차액을 지급받으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등에 문의하여 신고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4.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74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두면 퇴사일은 5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1321일부터 301751일까지 재직일수는 총 2233일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1,462,222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462,222×3개월/89=49,288원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49,288×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데 귀하의 경우 2233/365×30일약 183.53일분의 1일 평균임금 49,2888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9,046,035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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