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오뚜기 2017.03.30 14:54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201617~2016727일까지(210)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조기에 취업을하여 2016310일 재직증명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1년이 경과한 지금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니 고용보험날짜가 201632일짜로 가입되어있어 고용정보 내역을 정정하라고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청구때는 재직증명서랑 사업주확인서만 제출하면 돼서 사장님이 흔쾌히 해 주셨는데, 정정하려고 하니 제출서류가 근로계약서,급여대장,급여계좌이체내역,출근부 등이라고하는데 개인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도 따로 없고 급여도 사장님 연세가 80의 옛날분이시라 현금으로 주십니다. 정정제출서류를 부탁드리니 불편한 내색을 보이시네요.그렇다고 어떻게 해봐달라고 할려고 해도 대기업두 아니구 서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꼭 저기있는 모든서류가 필요한가요?신랑은 경기도 불안한고 회사일도 없고 불안불안한데 정정을 그냥두려합니다.그런데 지금있는 회사가 일거리가 너무 줄어 폐업이라도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아 생활을 유지해야하는데 날짜를 정정하지 못하면 추후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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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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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취득일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163월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현시점에서 180일을 초과한 것으로 퇴사사유만 비자발적이라면 실업인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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