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12월 말 근무시간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을 그만두고 1달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연차를 모두 방학에 사용한다는 근로계약서 규정으로
병가를 내지 못했고, 2개월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조치해준다 하여 어제 고용센터를갔는데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근로계약서 및 기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하니 제가 그만둘 때 총무직원이 바뀌어 인수인계에서 문제가 있었던것 같다며,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정해주려면 자신들이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정정 요청서
(근로자인적사항, 정정사항, 사유 등 상세히 기재)
(여러명인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2. 사유서(확인서) 1부.
(대표자가 작성 후 도장 날인, 잘못 신고한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기재)
3. 의견진술서 1부(신분증 사본 첨부).
(회사 고용보험 신고 업무 담당자가 작성 후 서명, 잘못 신고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4. 증빙자료
(정정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서류.)
예) 질병에 의한 퇴사: 진단서, 병가처리 자료 등
경영상 권고사직: 인원감축 또는 경영사정 악화에 관한 서류로 매출액 신고서, 법인 등
5. 확인서(근로자) 1부(근로자신분증 사본 첨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 후 서명, 근로자가 정정에 대한 확인)
(근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상담내요에 기재한 것처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에 대한 정정 요청서 및 사유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귀하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진단서등 )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사업장 담당 직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내려받으시던지 팩스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로 의사소견서를 귀하가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작성한 정정신청서에 근로자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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