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범 2017.03.29 16:04

안녕하세요.

대략 6개월경에 대표께서 회사 사정상 급여를  50%씩 삭감한다는 임금삭감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증자 혹은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 삭감된 급여와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되는 금액이기에 동의 하기 힘들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믿고 서명을 하라 하기에 결국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은 제대로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지난달부터 50%삭감된 급여를 갑자기 지급하겠다고 하며 결국

삭각된 급여가 지불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 임금삭감 동의서가 사측에 유리하게 효력이 있는 건지요?

2. 퇴사를 하게 되면 최근 3달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 또한 50%정도 삭감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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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감액에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임금이 50% 감액된 상황에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다가 퇴사할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이 기존 월급여액보다 50% 감액된 상황에서 산정될 것인 만큼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액이 줄어들어 퇴직금 지급에서 손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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