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계열사가 6-7개 정도 되고, 보면 계열사에서 본사로, 본사에서 계열사로 인사이동도 가끔 있는 편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가게 된다면, 육아휴직대체자를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제 업무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제 자리가 없을 것인데, 복직 시 본사에 TO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걱정이 됩니다.
인사계약서에 본사로 계약을 했는데, 복직 시 회사에서 저를 계열사로 발령을 낼 수 있는지. 또 to가 없을 경우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열사로 발령을 유도할 때 제가 거부한다면 본사로 복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조의 ④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기존의 부서와 업무로 복귀하려는 귀하에 대해 TO가 없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거나 타 부서로 배치전환할 경우 이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조의 ④항 위반이 되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배치전환 및 전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부당전직’ 및 ‘부당배치전환’이 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의 명령을 거부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압박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전직, 혹은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