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센스 2017.03.28 23:54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이 아니라 강제근무를 강요하고 있는거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에 있는 회사에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5회정도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얼마전에도 요구를 하였으나 작성할꺼다라는 이야기만 할뿐 1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나 처벌이 미비하다는 소리를 듣고 허탈감이 듭니다. 연봉 3,000만원으로 구두 계약을 했는데 저는 기본급이 3,000만원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 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았는데 포괄임금이라고 하나요? 그냥 연장근무를 하던 야간근무를 하던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야간근무는 자주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의제기를 하니 뭘 그런걸로 따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만 하기에 근기법에 따른 운영으로 인식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자세한 답변없이 이상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근로시간은  월, 화, 목, 금요일  각 요일별 오전 9시~저녁 9시까지 10시간 근무(휴식시간 2시간 제외) 총 40시간, 수, 토요일  각 요일별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각 7시간 30분 근무(휴식시간 제외 시간) 총 15시간으로 40시간+15시간 = 주 55시간 근무를 합니다.

최대근로시간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는지요? 근로자에게 동의여부를 묻거나 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그렇게 운영되니 따라라"식입니다. 강제 근로 아닌가요?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에게도 문의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다 이해해라 식으로 답을 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요?

- 연장 근무(저녁 9시까지), 야간근무(일 8시간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일체의 수당이 없었습니다. 아니 연장근무는 기본급 +잔여수당으로 지급하고는 있는것 같습니다. 기본급 + 연장근무 60여시간분은 지급을 하나 야간근무는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출석부라도 보여달라고하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것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임금대장이나 이런거 요구하면 발급해주나요?

두서없이 질문이 길었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퇴사하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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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 제공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에 대하여 귀하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담내용으로 볼 때 월화목금은 12시간씩 8시간토요일 근로 7.5시간은 1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전체 15.5 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1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는 제외하고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노동부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처벌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115.5시간의 연장근로한달로 따지면 약 62시간(15.5시간×4.34)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액 혹은 연간 임금총액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한달에 6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구성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등을 근로자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근로제공 사실등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야간근로등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받았다 진정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출퇴근 기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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