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선 2017.03.28 02:56

여동생이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대는 20시부터 24시입니다.2012년 7월19일 입사,5년차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4시간,6시간 ,8시간,11시간 다양합니다.8시간 근무자가 제일 많다 합니다.과거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일을 돈으로 계산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회사 사정상 휴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노동ok의 다른 상담내용을 읽기는 읽었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1년 80%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일은 몇 일입니까.

2)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수당을 받았던바 연차휴일을 사용할경우 연차휴일일수에서 야간수당에 해당됐던바를  빼라 합니다.급여는 야간에 1.5배일지라도 시간은 빼거나 더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즉 야간근무햇다고 주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것처럼 ,야간수당 받았다고 연차휴일에서 뺄수 없는것 아닌가요? 연차 휴일은 변함이 없는것 아닌가요?

3) 4시간 단시간근무자에게도 법정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지는것 아닌가요?

4)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무년수 2년마다에 연차휴일이 1일 더해지는것으로 아는데 제 동생의 경우도 5년차인데 2일이 더해지는건가요?

5)제 동생의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주어져야 되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류태선 2017.03.28 06:32작성

    보충질문.

    상기 회사는 주6일 근무합니다. 이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은 8시간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8시간x6=48시간 이렇게 되는겁니까.

  • 상담소 2017.04.0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 되어 3~4년차는 16, 5~6년차는 17, 7~8년차는 18일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을 보장받습니다. 1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지만 4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4시간만 유급처리 됩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가산수당까지 포함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매일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를 시업시간으로 하고 1230분을 종업시간으로 하여 근로제공하고 도중에 30분을 한꺼번에 부여하던 쪼개서 부여하던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도 1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주어져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동생분이 어느날 5시간을 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만큼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재 근로 8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12시간으로 52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1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499
»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3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0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511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15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20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1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1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48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5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07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777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5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694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43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