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대는 20시부터 24시입니다.2012년 7월19일 입사,5년차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4시간,6시간 ,8시간,11시간 다양합니다.8시간 근무자가 제일 많다 합니다.과거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일을 돈으로 계산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회사 사정상 휴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노동ok의 다른 상담내용을 읽기는 읽었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1년 80%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일은 몇 일입니까.
2)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수당을 받았던바 연차휴일을 사용할경우 연차휴일일수에서 야간수당에 해당됐던바를 빼라 합니다.급여는 야간에 1.5배일지라도 시간은 빼거나 더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즉 야간근무햇다고 주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것처럼 ,야간수당 받았다고 연차휴일에서 뺄수 없는것 아닌가요? 연차 휴일은 변함이 없는것 아닌가요?
3) 4시간 단시간근무자에게도 법정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지는것 아닌가요?
4)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무년수 2년마다에 연차휴일이 1일 더해지는것으로 아는데 제 동생의 경우도 5년차인데 2일이 더해지는건가요?
5)제 동생의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40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주어져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충질문.
상기 회사는 주6일 근무합니다. 이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은 8시간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8시간x6=48시간 이렇게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