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근무중인 관리직원입니다..
문의는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한분이 점심식사를 하지않는문제로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분은 입사한지 약 6개월이되어 가는데 점심을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걸 먹는것도 아니고
고작 먹는게 커피입니다...제가 보기에 사무실에서 커피를 뽑아가는게 약 10여잔으로 보입니다.
체형은 깡마른상태인데 점심까지 먹지를 않으니 본인 말로는 집에서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러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게 아닌가 싶어서... 혹 쓰러지기라도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근무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문제아닐까요? 조금 걱정입니다....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쓰러진다면 사유가 어찌 되었건 산업재해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예방적 조치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면 될 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식사여부까지 챙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식사를 권유하고 설득하여 식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