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09 2017.03.24 11:33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 공기업에 사무직 6급에 근무중이며

둘째 출산으로 2016년 5월 26일 출산휴가를 3개월 냈고

2016년 8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회사의 승진 및 승급 규정에 의거하여  

<6급이하의 직원이 입사후 승진소요연수의 3배가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자동승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 26조 2항>

6급이하 직원이 입사 후 승진 소요연수의 3배가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승진 시킬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이하의 직원들 중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6년 근속근무하게 되면 다른 승진 심사나 근무평정 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사무직 6급에서 5년 4개월 근무 중인 상태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4월 1일이 승급일로 호봉 승급이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은 근속연수로 인정되어 호봉 승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의거)  

그래서 2017년(올해) 4월1일이 되면 근속연수가 6년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동승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문의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승진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승진소요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을 포함시켜야 하며, 승진제한 사항에서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만이 승진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승진제한을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자동승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인사규정 제29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2항>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5조 제2호 공상휴직, 제3호 병역휴직, 제4호 법정휴직, 제6호 육아휴직(자녀1인에 대하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7호 가족돌봄 휴직(연간90일까지) 및 제9호 공부상 유학, 고용휴직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회사 인사규정 제31조 (승진제한) 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승진해당자 중 다름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제45조제6호 육아휴직자는 자녀 1인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하지만 회사는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다른 근무평정없이 근속만으로 승진하는 자동승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미루는 회사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 3항-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한다> 및 19조의 4항-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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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근속에 따른 자동승진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승진이 이뤄져 인사발령이 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낼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내에 인사발령을 안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런 결정이 이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동법 제 조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일정 근속시 승진 대상이 되며 휴직 중인 근로자를 승진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사업장 규정을 들어 육아휴직 중에 승진 가능 근속을 채운 근로자를 상대로 승진심사에서 배제시킨 사업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 시정을 권고한 사례(06 진차 308)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승진배제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인권위 결정을 근로거 우선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귀하의 의사를 밝히고 승진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등의 진정을 제기하는 법률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명망이 있는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인 경우 언론등에 귀하의 사례를 이슈화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지자체중에는 여성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5-0101)를 통해 관련 대응을 논의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지원받아 사용자측에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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