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임금체불로 몇차례 문의드렸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다녔었고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3자대면까지 거친 상태입니다. (3월10일에 3자대면 )
아직까지 따로 입금된 내역도 없고 노동청에서도 연락이 없길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서 민원 현황을 살펴보니
3월13일자로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로 조치내역이 적혀있더라구여
혹시 회사가 끝까지 임금 지불을 거부할 경우
체불 임금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불 임금원을 가지고 잡코리x나 사람x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요청을 하면
임금 체불 회사 공고는 본인들이(구인구직 회사) 강제로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해소되기전까지)
체불 임금원을 발급받으면 전 회사가 구인공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구인구직 사이트에 요청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내려질 경우
혹시 이게 회사측에서 저한테 영업방해죄?라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일 공고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거라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구인공고를 내리게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해당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내부 방침상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의 구인 광고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고 귀하가 해당 포털사이트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구인광고 제한 조처는 해당 포털사이트가 시행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만큼 이에 대해 사해당 사용자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크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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