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권리찾기 2017.03.23 17:5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가입이 되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매월적립되는 퇴직금액입니다.

기본급,직무수당,휴일근로수당,등 매월 정기적으로 350만월(세전)을 1년동안 받았을때 산정되서 적립되는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1)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로 나눠 그중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매월 3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상여등이 없다면 연간 350만원을 귀하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연간 미사용한 연차수당등이 있다면 이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18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216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19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03.23 218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385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2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39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885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2017.03.22 1322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88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26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2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84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