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49인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째 근무중,
두 달 전 부터 사측에서 인원수증가로 침실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입소자수 50인이 넘으면 필요 인력수도 증가하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약간 의아해 하며,
사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지난 주 그동안의 많은 서류를 삼삼오오 모여 정리하기에 무슨 일 인지 물으니
그때서야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분(직원 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대표 가족중 한 사람)이 마지못해 저를 보자면서
50인이상 신고하면 추가인력배치가 골치아파 기존 49인 시설을 폐업처리하고
29인 두 개 시설로 나누어서 재개업 할거라고 말 하면서 저에게 필요인력이 아니니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고
실업급여는 타게 해 주겠다고 말 합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30인이상 시설일때 필요인력 입니다
사측은 이전 사업장 기간을 고려해서 그리 말 한것 같으나 이전 기간은 종료되어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기에 사측에 6월중순까지 근무해야 6개월이 되니 그때까지 근무의사 밝혔으나 일언지하 거절당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관리자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두 달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시작 전에 계획이 있었을 터인데 그 때 저에게 언질을 주지않고
재개업 신고 통과 시점에서 마지못해 말 하는 사측 태도에 서운하면서도 불 합리하게 느껴져 노동부 상담해 보니
부당해고구제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의 업무는 29인 시설에는 필요인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는 맞지만 애매한 입장입니다.
연령대도 높아 다른 곳에 취직하기에도 무리라 이 곳에는 정년이 없어 10년이상 근무할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앞 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