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이 지급됬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권고 사직을 받았고
사측배려로 2016년 8월이후 많은 직원들이 판매를 하지못해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했기에
2016년 5월 6월 7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급여는 기본급+인센티브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희가 판매하면서 따로 고객님에게 해드리는
용품비용이 제외된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급 계산시 이 용품비용이 공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용품비용’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용품비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