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랍베베 2017.03.17 17:54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까지 연봉제로 계약한 제조업 생산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강제 전환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근로한 기간은 11년차이며,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될경우, 월급여가 30% 이상 삭감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근로기준법 감봉 사유에 보면 1회에 한하여 감봉가능하고 전체 연봉에서 일정 %이상을 감봉할수 없다는 기준이 있는데,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될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될경우, 월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도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현재 회사가 어려워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연봉제일때 월급여에서 대략 50만원 정도가 깍일것같은데 대충계산해도 퇴직금이 500만원이상 깍일것같습니다. 아직 2017년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당장 사표를 쓰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일반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임의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삭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시 임금감액을 우려하여 시급제 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시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매월 기존 지급받은 급여액에서 감액된 임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과 감액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시급제 전환시 연장근로가 줄어 전체 월급여액이 감액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사라져 그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드렸듯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만약 귀하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적용되다가 시급제로 전환을 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액이 포함된 포괄임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제로 변경후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액만큼 월급여액이 자연감소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시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7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38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68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1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5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297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71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7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1
»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26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17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58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217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3.16 1109
산업재해 근무중 개한테 물렸을 경우 1 2017.03.16 5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16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