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천연수 2017.03.17 15:21

정규직에서 다른업체에 단기 10개월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요구합니다.

임금은 퇴직금 당연히 사라집니다.

고지받은 내용으로 정규직일때 보다 임금이 약 15% 정도 감소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해고 및 징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용승계 거부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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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시점에서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제안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썼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하는데저하된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형태로 사직해 버릴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조건을 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도 하지 마시구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귀하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할텐데 이러한 형태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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