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 2017.03.14 14:01

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1
임금·퇴직금 가게 공사할때 급여 1 2017.03.14 511
»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6
기타 연차지급시 통상임금 관련 1 2017.03.14 37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3 472
기타 실업급여 자격요건 3 2017.03.13 563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1 2017.03.13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042
임금·퇴직금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2017.03.13 4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2017.03.13 381
고용보험 산재승인 이후 실업급여 문의 1 2017.03.13 3692
임금·퇴직금 2월 중 퇴사하였을 때 급여 1 2017.03.13 2842
기타 퇴직문의입니다. 1 2017.03.13 135
휴일·휴가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2017.03.13 244
임금·퇴직금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2017.03.13 586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7.03.13 27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근로계약 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 달라도 되나요?(상담부탁합니다) 1 2017.03.12 2017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