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전 주 5일 근무제에, 고정된 월급 2,000,000원에 정기적인 수당 200,000원씩 월마다 2,200,000원을 꾸준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제가 3월 17일에 퇴직할때,
1_1. 월급은 2,200,000원 * 17일 / 31일 로 1,206,451원을 받는지요?
1_2. 월급은 2,200,000원 * 12일(17일까지 근무한 날 중 실제 근무한 날) / 22일(31일까지 근무한 날 중 실제 근무할 날) 로 1,200,000원을 받는지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5일치를 통상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_1. 2,200,000원*12월/365일 = 72,328원 이 되나요? 72,328원*5일=361,643원을 받으면 되나요?
2_2. 아니면 다른 식으로 계산해여서 받아야 하나요?
1. 월 중도 퇴사시 임금산정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바가 없다면 3월 17일까지 근로에 대해 17일/31일×월 급여액 220만원=약 1,206,45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