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브 2017.03.10 15:15

잦은 연장근무 및 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 2개월 저는 수습사원이라는 명목하에 야간 및 주말에 대한 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문의를 하자 연장(오전8시~6시 근무 외)  및 주말에 대한 수당을 시간당 6250원으로 계산하여 주더라구요.

이에 대해 문의 했으나 너는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는 안주었는데 주는것을 고맙게 여겨라. 또 너는 연봉제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있네요.

하지만 면접과 처음 당시에 저는 이러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매일 아침8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을 준비하다가 보니 취업규칙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군요.. 

(취업규칙은 보여준적도 없었고 제가 진정 준비를 하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제 45 조 【연장근무수당】

사원이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연장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 46 조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 22:00 ~ 06:00 사이의 근무 )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하.. 저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월급제? 연봉제? 라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

근 로 조 건

근무형태

상주 09:00 ~ 18:00

근무시간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조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휴게시간

휴게시간은(12:00~13:00) 60분, 단,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휴 일

토요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격주 휴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수습기간

 

임 금

월 급

                 

수 당

별 도

계산기간

매월1일부터 ~ 말일로 한다.

지급일자

매월 말일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3.기타사항

가. 본 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 및 제반 근로사항을 확인하고 근로계약

서에 서명 날인한다.

나. 근로자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사항 및 제반서류는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됨을 확실히 한다.

다. 근로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노출 행위를 금지한다.

라.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후에도 근무 중 인지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하지 않는다.

마. “근로자”가 고의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배상을 책임진다.

바.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준한다.

 

이것이 제 근로 계약서의 부분이구요..

면접당시도 그렇고 근로계약서에도 수당은 별도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

취업규칙에는 월급제, 연봉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제 생각에 저는 월급제 인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모호하네요)

통상임금의 절반가량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6250원이라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외 연장근무 및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 근무시)

그리고 매일매일 8시출근

이에 대한 증거물로는 출퇴근시 타임카드 및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결제를 맡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일매일 8시 출근 ~ 18:00퇴근 (9시간 근무)  1시간조출에 대한 수당 요구가능여부

조출을 하지 않을시에 불이익이나 인사발령에 불리한점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몇번 지각을 했을때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말 다한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가능합니까?


2.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연장근무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3.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장근무 수당 6250원외 통상시급의 1.5배인 15,000원 의 차액분.

(저의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서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4. 실업수당 신청 가능 여부

4-1) 초과 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월급총액대비 2할이상 사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 미수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초과수당에 대한 것을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한것에 금액이 한달 월급전체의 20프로 되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는 일정치 않습니다만 월평균 12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달은 훨씬 많죠)

 4-2.퇴직을 할 때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제출할 것이지만  나중에 실업수당 신청시에 <변경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경하여 실업수당을 요청하려고합니다.)  그냥 순순히 해줄 사람들이 아닌것을 알기에...

이것도 실업 수당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너무답답해서 이야기할곳은없고 시간이 되면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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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10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제공 사실(출근기록, 동료진술, 8시부터 업무가 시작됨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지시서등)과 조기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나 상급자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정리하여 추후 해당 1시간의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제공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며 증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수습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미지급받았다 주장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총액에서 해당 미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이 2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비율이 중요하지 않은 만큼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사실을 인정받아 무조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귀하가 추후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체불금품확인서등을 근거로 이직사유를 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5.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를 제외하고)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출장상담이나 행사 및 교육 참여로 인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상담 전 미리 연락을 주시어 상담예약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프로브 2017.03.13 10:51작성
    소중한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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