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수달 2017.03.09 20:05

잘못된 상조회 상조 지급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상조회는 회사입사시 자동 가입, 퇴사시 자동 탈퇴라고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상조회 가입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사업부 직원들은 상조회에 자동 가입되어 상조회비를 지불하고있었으며, 회사와 상조회로 부터 축의금 및 부의금을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사업부가 타 회사로 매각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매각기간동안 사업부 직원들의 복지 및 급여는 향후 몇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몇년간 급여관리도 기존 회사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회사가 매각되면서 상조회에 탈퇴되어 상조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축의금, 부의금과 상조회에서 축의금, 부의금 둘다 지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뒤 기존 회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조회에서 지급된 상조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갑작스레 반환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2년간 복지 유지가 된다는 합의에 의해 상조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에 반환이 필요 없다이며, 매각전 이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매각회사와 매수회사의 문제로 판단되기에 회사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상조회는 회사 복지가 아니고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는 문제이기에 잘못 지급된 상조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급된 상조금은 개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사항인가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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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사업장의 상조회의 설치배경과 운영과정에 회사와의 관계등을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위로 상조회에서 탈퇴한 근로자에게 상조회 축의금과 부의금을 지급해 왔는지? 사유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조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상조회 운영을 맡은 기존 회사에서 실수로 상조회비에서 축의금과 부의금을 해당 근로자의 애경사에 지급했다면 상조회 회원이 아니며, 상조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는 부당이득금을 얻은 게 됩니다. 따라서 실수로 지출한 상조회비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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