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슭 2017.03.02 23:40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지사에 2012년에 파견되어 2016년 10월까지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 했었습니다. 

본사 퇴사후 지사장직도 사퇴하고 현재 우즈벡키스탄에서 저의 개인 적인 일을 시작 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은 받았으나 근무 당시에 약 1년 5개월 간의 일비를 받지 못하여서 청구를 하였으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비는 단순히 출장이나 파견근무시 체류 비용이 아니고 본사에서는 수당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 출장 또는 파견시 출장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내용: 일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출장에서 복귀 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사용 내역을 작성 영수증 첨부 후 제출 합니다. 이 때 이외의 금액이 더 지출 될 경우 일비로

      지출 합니다. 일비로 추가로 지출 되었을 경우 영수증을 첨부 하면 회사에서는 그 금액 만큼 급여 통장으로 송금 합니다.

      이는 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사의 경우도 동일 합니다. 매월 급여 통장으로 일비가 월단위로 지급도었으며 현지 체류비는 별도로 청구하면 별도로 지급 합니다.

이 경우 노동법으로 일비가 보호 받을 수 없는지요?

별도로 해외 근무 수당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

 본사 퇴직 후 지사도 사직하려 하였으나 당장 지사장 자리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고 후임자가 올때까지 있어 달라고 하며 근무 당시 매월 

지급되었더 급여 그대로 매월 지급 하겠다고 하여 조금더 지사에서 금무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했으니 지불 방법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개인 법인을 만들어 계사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렇게 첫달은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보냈지만 묵묵 부답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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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해당 일비가 해당 기간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비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으며 미지급, 미정산된 사업장의 일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 이후 후임자 채용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며 지급받기로 약정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업자 명목으로 근로제공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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