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gho14 2017.03.02 17:26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회계 맡은지가 얼마 안되서 너무 어렵습니다 ..

1.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원  /  조정수당 20,00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주택수당 15,000원  /  그외 명절 등 상여 없음 = 월급 265,000원

    주 5일 근무 /기타 휴일근로, 야근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 관련 수당 없음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사산휴가 한달을 사용하는데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 계산과 일반급여 계산은 어떻게해서 2월 총 급여를 계산하나요?

    일반급여 2월 1일~2월 10일 : (265,000 / 28일) * 10일 = 94,640원 ?

    통상임금 2월 11일~2월 28일 : (220,000원 / 28일) * 18일 = 141,430원 (통상임금: 기본급, 조정수당만 포함, 나머진 일률적이지 않음) ?

2. 일반근로자가 한달 근무중 이틀을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A. 월급으로 계산? = (265,000원 / 28일) * 26일 = 246,070원 ?

     B. 기본급으로만 계산? = (200,000원 / 28일) * 26일 = 185,710원+조정수당20,000원+직책수당30,000원+주택수당15,000원 = 250,710원

      전임자에게 B라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틀렸다고 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시업과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18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06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2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19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16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2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밤여부 1 2017.03.03 289
휴일·휴가 공휴일,토요수당 1 2017.03.03 8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2017.03.02 153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2017.03.02 3177
휴일·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7.03.02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