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아 2017.03.01 01:45

3년2개월 근무후 오늘 퇴사를 하였는데, 3년치 급여명세서는 모두 모아두고 있고요. (약 36장)


연봉계약서 3년치 사본을 요구해서 받아온 상황입니다.

2014년 연봉계약서

정기지급 -   기본연봉 13,944,000원

(통상임금)   성과연봉 6,972,000원

부정기지급-  인센티브 8,884,000원

                             식대 1,200,000원

-----------------------------------

                                   31,000,000


2015년 연봉계약서 

정기지급 -  기본연봉 14,112,000원

(통상임금)    성과연봉 7,056,000원

부정기지급- 인센티브 13,832,000원

--------------------------------------

                                     35,000,000


2016년 연봉계약서

정기지급 -    기본연봉 14,976,000원

(통상임금)     성과연봉 7,488,000원

부정기지급- 특별인센티브 17,536,000원

--------------------------------------

                                      40,000,000

실제 2016년 지급받은 매달 월급은 280~290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연봉안에 부정기지급(인센티브)라는 항목이 분리되어있구요.

회사측, 얘기로 퇴직금 계산시 기본연봉+성과연봉만 퇴직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고,

부정기지급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이는 경영성과 분배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근데 연봉계약서엔 부정기지급-(인센티브)가 경영성과 분배금이라는 명시도 되어있지 않고, 아무런 조항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할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부정기지급(인센티브)라는 항목을  12개월동안 나눠서 연봉인것처럼 매달 10만원 적게 또는 많이 지급해온 회사입니다.제가 근무하는 환경은 연구소여서, 실제 매출이랑은 연관된 일은 아니니 공장에서 생산된 실적으로 경영 성과에 따른 회사의 분배금이며 개인의 성과급이 아니라는식인데, 이 부정기지급 인센티브가 경영성과 분배금이라는 얘기를 퇴직할 때 처음듣는 얘기거든요. 이럴 거면 연봉계약서 조항엔 아무런 설명이 왜 설명이 없었는지....

회사의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구요.

제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대략 계산한 퇴직금은 800~900정도인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3년2개월근무하고도 500정도여서요.(실 연봉의 50~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직종은 연구직이며, 연봉계약서 안에 1년치 부정기지급에 관한 인센티브 액수가 미리 알려지는 경우인데, 어떠한 명시도 되어있지않는데 이를 회사의 경영성과에 의한 부정기적인 지급으로 봐야하나요?

2. 부정기지급(인센티브)라는 항목이  12개월동안 나눠서 연봉인것처럼 매달 10만원 적게 또는 많이 지급해왔는데,이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2014년,2015년 연봉계약서엔 인센티브라고 명시되어있고, 2016년 계약서엔 특별인센티브로 명시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연봉은 3500-4000정도 받는 직종이며, 회사측에서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에 관한 수당을 피고용자에게 적게 주려고 연봉계약서안에 부정기지급이란 항목을 넣은것 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요. 제대로 퇴직금을 수령할 방법은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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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눠 그 중 12분의 1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경영성과금에 해당하는 소위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규정등에 지급액이나 지급기간,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부정기지급(인센티브)가 실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방식과 지급액등이 정해져 일정하게 지급되어 왔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여야 할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과 상여금이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부정기지급 인센티브의 지급방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부정기지급 인센티브가 명칭과 달리 지급여부와 지급액등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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