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바킨아나킨 2017.02.28 13: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재직중인 직장을 A라고 하고 이전 직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B사를 2014년에 입사하여 2016년 4월 29일에 퇴사하였고 A사를 11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 직장분까지 합산하여 계산되는것인지

그럴 경우에 수급조건에 충족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지정된 급여일로 부터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로 보는것인가요?

현 직장의 급여일은 15일입니다만 12월은 23일, 1월은 16일에 지급이 되었고 2월은 아직 급여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3회로 보고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설(구정)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상여금(연봉포함) 부분도 아직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3) 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최초입사시에 하기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A사업장에서 B사업장(본사)으로 업무장소를 변경하여 업무도 다른 업무를 하기를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사업장보다 B사업장(본사)이 집에서 두배이상 멀고

집에서 나서서 B사업장(본사)사무실에 들어가기까지 대중교통(지하철 등) 이용시 1시간 40분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3-1.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타사업장으로 이동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해당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 조건을 들어 퇴사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3-2.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제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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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0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먼저 1>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에 따른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 대표적으로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된 임금의 경우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설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급여가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설상여금의 미지급과 2월 급여의 체불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이직일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데 재직일수와 다릅니다.(재직일수중 무급휴무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한 A사업장에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과 1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근무지 변경의 경우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을 명령하여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시점과 근무지 변경 시점의 시차가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인과성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바킨아나킨 2017.03.07 09:12작성
    근무지 변경과 퇴사 시점의 시차가 얼마나 되면 인정되기 힘든건가요?
    근무지 변경되어 출근하기 시작한지 이제 10일정도 되었습니다.
  • 도바킨아나킨 2017.03.03 16:20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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