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총무 2017.02.27 11:46

안녕하세요. 고시원 총무로 2014~2015년까지 1년간 근무하여,

최저시급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잡무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검사의 기소 처분까지 내렸으나

사업주가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유로는

고시원 총무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불리한 것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무죄.라고 하였습니다.(99년 포괄임금제 판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은 '감단직'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

(사업주 쪽은 6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2011년부터 월급은 계속 40만이었음)

또한 감시 단속적 업무인 고시원 방범 활동, 시설물 점검 외에도

실제로 고장날 경우 직접 수리하고, 각종 시설물 및 공실 청소도 했으며,

기타 수납 업무,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하였습니다.

입증할 증거로서 사업주가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 동안 전화나 문자로 지시한 사항과

업무일지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아무 이의 없이 인정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일한 흔적은 보이나 업무의 특성상 일이 끝날 경우 휴게시간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내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있고 고객 응대 및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사업주의 통제 하에 있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 및 근로시간'이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일감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미만할 수는 없으며,

감단직 승인도 안 된 상태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도 아니며,

포괄임금제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는 최근 판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임금을 안 주려고 휴게시간을 뻥튀기한 데 지나지 않았는데

포괄임금이란 무적의 논리가 통할 수 있는 건지 너무 한이 쌓일 정도입니다.

방값 부분도 피고 스스로 현물 급여가 아니라고 인정했고

사실상 아침에 일어나 보일러도 가동하고 입실자 중에서 깨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깨워주는 등 사실상 업무의 목적으로 숙식한 것인데

판결문에는 49만원 상당의 무상 숙식을 제공 받았다.라고 기술하여

지나치게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피고측 변호사 말만 긍정하고

수사 기록이나 증거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검사가 항소는 한 상태인데......수사 검사도 특별히 피고를 조사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기소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최근 1심 법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판결하는 추세인 거 같아 속상합니다.


아무튼 "포괄임금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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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건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여부가 핵심이기 보다는 귀하의 근로형태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하는 통상의 근로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간헐적이며 노동강도가 경미한 단속적 근로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업장에 숙식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헐적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속된 말로 통으로 준 월급여액에 기타 모든 부수적 근로에 대한 급여액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다는 식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이 경우 핵심은 귀하의 업무내용이 간헐적 근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속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 지는 통상의 근로로 업무 강도 역시 경미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해 내는 것입니다. 각 시간대별 근무내용이나 업무일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간의 흐름별로 끊어짐 없이 계속하여 근로가 제공되었고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고객의 민원 응대 및 전화수수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대기하시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고시원 입실자의 사실확인서나 동료근로자 진술등)를 통해 통상의 근로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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