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이보우하사 2017.02.26 01:32

답변은 감사하지만 도움은 별로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근로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정보상 주 6일 근무시 연간임금총액 2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2300만원/12개월=1,916,666원을 월 244시간(1일 8시간×주 6일×4.34주+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 7,855원이 나옵니다.

    2. 그러나 실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일급 59,000원을 주 40시간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7,37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3.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인이나 채용정보상의 근로조건은 일반적으로 채용을 유인하기 위한 요소가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되는 것인 만큼 만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중요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네트제 계약 후 연말정산 1 2017.02.27 3273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36
임금·퇴직금 경비직 급여 알고싶습니다. 1 2017.02.27 665
임금·퇴직금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2017.02.27 708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03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50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0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5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3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50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2
»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5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6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3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3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4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87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7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