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02.24 17:08

상담자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016년12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사장에게 말댓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복직명령을 했으나 사장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지노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보령지청에 고발조치했다 합니다.

본인은 입사당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였는데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 중 제3자가 최저임금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5년 9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발사건이 2016년 10월에 사건조사가 보령지청에서 완료되어 홍성지검으로 송치됐다합니다. 물론 사장은 최저임금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사장의 부당해고와 복직명령 불이행에 대해 압박할 요량으로 본인도 최저임금위반을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감독관이 조사를 마치고 대전청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사장에게는 주라마라는 말도 안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만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부보령지청을 찿아가 노동부가 해결안해주니 민사로 처리하겠다. 우선 가압류하고 할테니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해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관실의 팀장이란분이 옛날에는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같은 것을 해줬는데 요즘은 그런것이 없어져서 발급해줄 수 없다.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은 감독관혼자 체불임금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감독관이 합의해야하는데 일치가 안되서 그냥 검찰에 송치한것 같다, 합의의견없이 그리고 최저임금위반에 의해 미지급된 금원은 급여가 아닌 급여상당액이라서 진정의 대상도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고, 담당감독관이 대전청으로 가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당장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여부는 다음주에나 알려주겠다 합니다.

노동부팀장의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도리 수 있는 발언인가요? 사법경찰관인 감독관이 임금 미지급건 혹은 체불임금위반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는데, 감독관 셋이 상호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또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처음엔 체불임금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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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정인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과 차액의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최저임금액 차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임금상당액이라 하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서면으로 알려 달라 요청하시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사건의 처리결과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시어 맞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3.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말을 돌리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진정사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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